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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을 갱신 하였다.
회사 다닐때 돈 대줄테니 면허증 따라고 해도 안따다가 결국 내 필요에 의하여 조금 늦게(32세) 취득 하였었다.
운전 면허증에도 전에 살던곳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남도의 구례인으로 살게 되었다.
경찰서에 간김에 착한운전 마일리제 서약서도 작성 하였다.
1년간 무사고와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가산점 10점을 준다고 한다.
오후에는 설날 선물세트를 포장하여 발송을 모두 마쳤다.
판매글은 지리산 일기에 잠시 올렸기에 준비한 물량보다 주문량이 조금 못 미쳤지만 그런대로 만족.
어제 산동에서 바라본 만복대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았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요약: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 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다.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과 무사고가 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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