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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7-산수유 축제장 & 폐 보도블럭

지난일기/2014 지리산 귀농일기

by 설봉~ 2014. 3. 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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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희배 형님네 밭에 쑥부쟁이 나물 뜯으러 갔다가 만난 삼색 제비꽃.

 

 

 오후에는 폐기된 정화조 자리를 정리 하였다.

 

 콩이맘은 장독대 텃밭에 풀을 뽑고 상추씨와 뭔씨를 뿌렸다.

 

 탱자와 탱자씨도 파종 완료.

 

 유난히 크게 떠오른 달

 

3/17

 

 화엄사 입구 다리

 

잠깐 볼일을 보고

 

산동면 산수유 축제장에 설치할 귀농귀촌 협회 부스를 살펴보러 갔다가  곰돌이 형님이 알려준 폐 보도블럭

 

이번 주말이면 산수유 축제가 열리는데 아직 마무리 공사에 분주하다.

 

산수유는 만개

사람구경 하는것 좋아하면  주말에 오셔도 좋고, 아니면 평일에 오는게 여유롭지 싶다.

 

요즘 구례는 구석구석 만개한 산수유꽃과 막 피어나는  매화가꽃이 한창 이다.

 

점심 먹고 다시 올라와 폐 보도블럭을 한차 실었다.

 

콩이맘 하고 둘이서 실은게 626개.

 

건조장 한켠에도 깔고

 

설이 집도 단장해주고

 

상수도 공사 하느라 파헤친 출입 계단에도 깔아줬다.

앞으로 두차 정도 더 가져오면 건조장과 계단앞을 마무리 할수 있을것 같다.

 

오늘 농민 신문에 실린 기사.

 

‘소규모 농산물 가공’ 식파라치 포상 안한다

식약처, 관련기준 개정…“지자체 조례제정 서둘러 가공 합법화해야” 주장도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하는 농업인들이 식파라치의 신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본지 2013년 12월9일자 2면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파라치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를 11일 일부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고시에는 포상금 지급 목적, 대상 및 금액 등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명시돼 있는데,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 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등 9가지 유형이 그것이다. 여기에 농업인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이 새롭게 포함됐다는 얘기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려면 아무리 소규모일지라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인의 경우 자본·기술 등의 부족으로 엄격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 식파라치의 표적이 된 것이다.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식파라치에 의한 신고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유통기한의 위·변조, 부패·변질된 식품의 판매,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 등을 막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농업인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이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해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농업인 등의 경우 규정보다 완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극소수다. 농식품부는 표준조례 제정을 위해 4월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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