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3 - 4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1호(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3 년 1 월 25일
구 례 군 수
- 아 래 -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행정처분 | 비고 |
옥천주유소 (최석례) |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363-18 | 0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 면세유에 등유 혼합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 과징금 2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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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유소 (정 직) |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5232 | 0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 면세유에 등유 혼합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 과징금 2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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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주유소 (정갑임) |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77-4 | 0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 면세유에 등유 혼합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 과징금 2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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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주유소 (소찬호) | 구례군 구례읍 봉동길 18-1 | 0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 면세유에 등유 혼합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 과징금 2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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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주유소 (박운화) |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5081 | 0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 면세유에 등유 혼합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 과징금 2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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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13. 01. 29 ~ 2013. 03. 15
□ 공고장소 : 구례군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도시경제과(☎ 061-780-2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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