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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주유소 유사 석유제품 판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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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설봉~ 2013. 2. 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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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고 제2013 - 4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1호(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3 년 1 월 25일

구 례 군 수

- 아 래 -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행정처분

비고

옥천주유소

(최석례)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363-18

0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

- 면세유에 등유 혼합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과징금

25백만원

 

토지주유소

(정 직)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5232

0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

- 면세유에 등유 혼합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과징금

25백만원

 

남악주유소

(정갑임)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77-4

0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

- 면세유에 등유 혼합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과징금

25백만원

 

중앙주유소

(소찬호)

구례군 구례읍

봉동길 18-1

0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

- 면세유에 등유 혼합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과징금

25백만원

 

미래주유소

(박운화)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5081

0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

- 면세유에 등유 혼합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과징금

25백만원

 

공고기간 : 2013. 01. 29 ~ 2013. 03. 15

공고장소 : 구례군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도시경제과(☎ 061-780-2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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